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(문단 편집) === 아타튀르크 모독죄 === 튀르키예 형법에는 아타튀르크 모독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다. 형법 301조가 그것으로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>Madde 301 (제301조) >(1) Türk Milletini, Türkiye Cumhuriyeti Devletini, 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ni, Türkiye Cumhuriyeti Hükümetini ve Devletin yargı organlar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, altı aydan iki yıla kadar hapis cezası ile cezalandırılır. >[[튀르크]] 민족을, 튀르키예 공화국 국가를, 튀르키예 대국민의회(=국회)를,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와 국가 사법조직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자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처한다. > >(2) Devletin askeri veya emniyet teşkilatını alenen aşağılayan kişi 1. fıkra hükmüne göre cezalandırılır. >국가의 병사들 혹은 안보기관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이는 1항에 의거한 형벌에 처한다. > >(3) Eleştiri amacıyla yapılan düşünce açıklamaları suç oluşturmaz. >비판의 목적으로 하는 사상적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. > >(4) Bu suçtan dolayı soruşturma yapılması, Adalet Bakanının iznine bağlıdır. >이 혐의에 의한 입증판단은,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. 이러한 튀르키예의 국가모독죄 조항은 초기 헌법에서부터 존재했지만, 아타튀르크 사후인 [[1951년]] 일단의 극단적 이슬람 복고주의자들이 아타튀르크 동상을 파괴하면서,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튀르키예 민주당의 주도로 튀르키예 법무부는 아타튀르크 모욕에 대한 특별법을 입건해 1951년 7월 25일에 형법 5816조라는 이름으로 승인했다. 이 법으로 아타튀르크를 게이로 묘사한 동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[[2008년]]부터 [[2010년]] 사이에 튀르키예에서 [[유튜브]]를 접속하려 하면 이러한 경고문을 볼 수 있었다. || [[파일:external/upload.wikimedia.org/Youtube_censored_TR2008.png|width=100%]] || || '''{{{+1 {{{#ff0000 해당 사이트의 접속이 금지되었습니다.}}} }}}''' [br] ,,{{{#ff0000 앙카라 제5회 형집행 위원회}}}는 {{{#ff0000 2008년 4월 30일}}}에 {{{#ff0000 2008/599번}}} 결정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정보통신부령으로 금지합니다.,, || 그리스의 극우파나 튀르키예 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아타튀르크를 모욕하기 위해 아타튀르크의 출생신분이나 성적지향들을 왜곡해 인터넷 등에 가짜뉴스나 카더라 등의 선동 날조 영상 및 글들을 비일비재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. 실제 학계에서 아타튀르크가 양성애자였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주장이 있지만, 일단 아타튀르크를 공격하는 극우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핵심으로 모욕을 주고 있는 데다, 인터넷 검열 및 통제를 하기 위해 명분이 필요했던 에르도안의 목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. 더군다나 튀르키예가 아무리 이슬람 다수인 국가들 중 가장 세속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유럽과 비교해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. 아타튀르크 모독죄에 대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. >(1) Atatürk'ün hatırasına alenen hakaret eden veya söven kimse bir yıldan üç yıla kadar hapis cezası ile cezalandırılır. >아타튀르크의 업적에 공공연히 모욕하는 자, 또는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으로 처벌한다. > >Atatürk'ü temsil eden heykel, büst ve abideleri veyahut Atatürk'ün kabrini tahrip eden, kıran, bozan veya kirleten kimseye bir yıldan beş yıla kadar ağır hapis cezası verilir. >아타튀르크를 대표하는 동상, 흉상 그리고 기념물들을 혹은 아타튀르크의 무덤을 파괴하는 자, 부수는 자, 훼손하는 자, 또는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중형으로 처벌한다. > >Yukarıdaki fıkralarda yazılı suçları işlemeye başkalarını teşvik eden kimse asıl fail gibi cezalandırılır. >상기 열거된 죄목들을 이행하도록 타인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든 실제 범죄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. > >(2)Birinci maddede yazılı suçlar; iki veya daha fazla kimseler tarafından toplu olarak veya umumî veya umuma açık mahallerde yahut basın vasıtasiyle işlenirse hükmolunulacak ceza yarı nispetinde artırılır. >1조에 기술된 죄들에 대해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단으로써 혹은 공공으로써 혹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장소에서 인쇄전단 등을 들고 선동할 경우, 판결될 형량에 절반을 추가해 적용된다. > >Birinci maddenin ikinci fikrasında yazılı suçlar zor kullanılarak işlenir veya bu suretle işlenmesine teşebbüs olunursa verilecek ceza bir misli artırılır >1조 제2항에 기술된 죄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, 혹은 이러한 형태의 일을 계획한 자의 경우, 판결될 형량에 다소 추가해 적용된다. > >(3)Bu Kanunda yazılı suçlardan dolayı Cumhuriyet savcılıklarınca re'sen takibat yapılır. >이 법에서 글로 인한 혐의로 인한 공화국 검사에 의한 공무원 규정이행의무위반혐의에 따른 기소가 가능하다. > >(4)Bu Kanun yayımı tarihinde yürürlüğe girer. >본 법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. > >(5)Bu Kanunu Adalet Bakanı yürütür. >이 법은 법무부가 집행한다. 자세히 보면, 선동혐의가 실제 범죄보다 가중처벌되고 구두선동보다 글로써 선동하는 혐의가 더욱 더 가중처벌되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는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글로써 유인물을 돌리거나 행동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,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법은 공화인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없었고, 나중에 [[1960년]] 군사쿠데타에서 이슬람주의자로 몰려서 처벌된 [[아드난 멘데레스]]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. 후술할 아타튀르크의 영묘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. 아타튀르크 모독죄에 대한 특이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. [[1955년]], [[키프로스]]에서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가 충돌하던 가운데 튀르키예에서도 키프로스의 그리스계도 결국은 키프로스랑 그리스를 합병하자고 주장하니 똑같은 그리스놈이라고 생각해 반 그리스 여론이 일고 있었고 이 와중에 [[테살로니키]]에 위치한 튀르키예 영사관 근처에서 시한폭탄이 터졌다. 위력은 그리 대단치 않아서 창문 몇 개 깬 걸로 끝났지만 영사관과 같은 곳에 위치한 아타튀르크의 생가에도 피해가 갔고, 당시 튀르키예언론 및 심지어 일부 그리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그리스의 극우민족주의자의 테러로 보도하는 바람에 이스탄불에서 현지 그리스계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폭동이 발생했다. 정작 사건의 진실은 [[1960년]] 쿠데타 이후에 밝혀지는데, [[아드난 멘데레스]] 내각의 행적을 수사하던 도중에 이 폭탄테러가 사실 반 멘데레스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당시 정부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던 것이다. 멘데레스 본인도 이 사건이 밝혀지고나서 사죄했지만, 그가 사형선고를 받은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. 이 법은 아직 사문화되지 않았다. [[2015년]] [[11월 10일]] 아타튀르크 사망일에 한 이슬람 성향의 민영방송사가 아타튀르크에 대해 다루며 헤드라인으로 "폭정의 끝!"이라고 달았다가 검찰에게 이 법으로 고소를 당해 유죄가 확정되어 사장이 구속되었으며 방송사도 폐쇄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